“감히 회사를 관둔다고?”...직원에게 설사 유발약 몰래 먹인 사장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9.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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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 유발 가루를 음료에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는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변비약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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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다툰 직원이 퇴사 의사 밝히자
변비약 가루 음료에 타 먹인 혐의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 유발 가루를 음료에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는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변비약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면서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회사 CC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겨있다.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씨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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