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거품이 잔뜩”…사람들 노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노인, 변명 들어보니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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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에 넓게 걸쳐있는 '팔공산' 계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 등산객이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팔공산 한 계곡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 어르신은 계곡에서 장박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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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계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는 등산객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와 경북에 넓게 걸쳐있는 ‘팔공산’ 계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 등산객이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팔공산 한 계곡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작성자는 지난번 등산할 때에도 그 어르신이 설거지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작성자가 “(계곡) 밑에 사람들이 놀고 있다”며 설거지를 제지했으나 어르신은 “어쩔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설거지를 이어갔다.

또 어르신은 “내가 이 일대 쓰레기를 다 줍는다”며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합리화했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 어르신은 계곡에서 장박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한다.

작성자가 글에 첨부한 사진에는 세제 거품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냄비와 그릇 등이 플라스틱 통에 가득 들어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수십년 전에는 저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신고하고 벌금 물게 해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립공원에서는 취사나 흡연, 텐트·그늘막 설치, 야영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제23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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