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노래방서 성매매" 신고해놓고...출동 경찰 폭행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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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길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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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길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던 중 강씨는 경찰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몸을 들이대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특히 강씨는 이를 제지하던 순경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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