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취업제한 규정 무색한 LH…"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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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공기관과 유사하게 전관 예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LH도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특유의 사내 문화와 업무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전관이 고위직 승진을 포기한 채 건설업계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업무특성과 LH의 독특한 사내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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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7명에서 2년 전 확대됐는데, 업무 특성상 유명무실
선후배 관계 따지는 사내문화 만연도 문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공기관과 유사하게 전관 예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LH도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특유의 사내 문화와 업무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LH는 2급 이상 직원이 퇴직할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LH의 임직원 수는 8885명으로, 이 중 2급 이상은 426명이다.
전체 임직원의 4.79%만이 취업제한 규정 적용대상인 셈이다.
이 정도만 해도 4급 이상 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수준인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취업제한 대상 직원 비율은 더 낮았다.
LH의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투기 사태 등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업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 전에는 사장과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 등 불과 7명만 취업제한 대상이었다.
문제는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되자 다수의 LH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는 점이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 2급 이상 고위직 인사들이 줄퇴사를 했는가 하면,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재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 2급 승진 전에 퇴사를 하는 인원이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회사에 취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퇴직한 604명 중 50.3%에 해당하는 304명이 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했다.
퇴직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LH 발주 공사의 설계, 감리 등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이들 전관이 고위직 승진을 포기한 채 건설업계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업무특성과 LH의 독특한 사내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대법관·법원장·검사장·부장 판검사 등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야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대우도 더 받을 수 있는 법조계와 달리 LH 전관은 최고위직만 좋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
특히 입사 기수를 크게 따지는 LH 문화 특성상 선배 임직원을 영입하는 것만으로도 건설관련 업체는 전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전직 LH 직원은 "건설업도 그렇고 특히 LH가 기수제가 굉장히 심하다"며 "만약 새로 들어온 업체 감리사가 저보다 까마득한 선배고, 또 주변에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안다면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직문화가 강하고, 모든 감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등 LH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건설업계의 LH 전관 모시기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런 관계로 얽혀진 사람들끼리 발주를 하고 수주를 했으니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은 예견된 인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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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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