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폐지 리어카 80대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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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폐지 수거 노인을 대형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헌선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5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5시2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던 보행자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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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강추위 속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서울 을지로에서 한 남성이 폐지 리어카를 밀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무관함.) 2022.12.15. kkssmm99@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6/newsis/20230106111400805uxwo.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폐지 수거 노인을 대형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헌선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5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5시2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던 보행자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했고,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크고, B씨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B씨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면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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