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와 기아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약 6,210만 달러(약 83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회사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관련 소송은 6년 이상 지속돼 온 장기 분쟁이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ZF사가 공급한 특정 유형의 에어백 제어 장치가 있다. 이 부품은 전기 과부하 문제로 인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20건 이상의 개별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후 다수의 소송이 하나로 통합돼 진행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원고 20명에게는 각각 2,500달러(약 347만 원)가 지급되며, 총 5만 달러(약 6,940만 원)가 원고에게 분배된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2,049만 3,033달러(약 274억 원)를 수임료로 받게 됐다.
소송의 대상이 된 차량은 2011~2013년형 현대 쏘나타, 2011~2012년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0~2013년형 기아 포르테 및 포르테 쿱, 2011~2013년형 기아 옵티마, 2011~2012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기아 세도나 등이다.

흥미롭게도 현대차는 이번 합의는 이외에도 더 많은 차량 소유자나 리스 이용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 모델에는 2011~2019년형 현대 쏘나타 및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8~2023년형 코나, 2022~2023년형 코나 N, 2019~2021년형 벨로스터, 2010~2013년형 기아 포르테 및 포르테 쿱, 2011~2020년형 옵티마, 2011~2016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및 2014년형 기아 세도나 등이 포함된다.
리콜된 차량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최대 350달러(약 48만 원), 리콜되지 않은 차량을 수리한 경우 최대 150달러(약 2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4월 14일 이전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했어야 한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