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1심 변호 김기표 의원 "검찰 삼인성호 기소…무죄 선고해야"

(수원=뉴스1) 김평석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을)이 6일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사건을 “삼인성호(三人成虎)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변호를 맡았던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원지검 현장조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침몰할 뻔했던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는 국조특위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4년 전 사건은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증거 없는 가공된 유동규 진술을 근거로 한 기소 △구글 타임라인과 통신 기록 등을 김 부원장에 대한 무죄 주장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유동규 진술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자금의 성격은 유동규의 개인 채무 변제용이었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가 ‘윗선은 알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남아 있다”며 “검찰이 가공된 유동규 등의 증언에만 의존했을 뿐이었는데, 재판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서도 “1심 당시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진술한 내용들은 구글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그런데도 2심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또 “지난해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법정증언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었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래 정황까지 더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대법원은 삼인성호로 이루어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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