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붙는 원피스에 가슴 훤히… 동탄 미시룩 피규어에 “판매 중지” 민원 봇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내세운 선정적인 피규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피규어가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화성시는 판매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국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동탄 미시룩 피규어에 대해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125건 접수됐다.
동탄 미시룩은 몸에 쫙 달라붙는 형태의 원피스를 뜻한다. 신흥 신도시인 동탄의 젊은 유부녀들이 이런 형태의 옷을 자주 입는다는 말이 돌면서 ‘동탄룩’ ‘동탄 미시룩’ 불리고 있으나, 동탄 거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조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피규어도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회색빛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다. 가슴 절반가량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체 일부에는 타투가 새겨져 있다. 9만~1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와 국민신문고 등에는 “동탄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동탄에 산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불필요한 성희롱을 겪을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피규어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시는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이었다”며 “현재 네이버는 문제의 피규어 사진이 노출되지 않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는 제품명을 동탄 피규어 대신 ‘미녀 피규어’로 수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현재 여럿 온라인 플랫폼에선 동탄룩이란 명칭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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