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협박에 법 규정 이외 돈 지급, 분양가로 전가돼”

세종=김민정 기자 2023. 2.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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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에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외에 월례비 등을 지급한 것이 분양가로 전가돼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8일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면서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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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
“안전 수칙, 노조가 현장소장 압박할 때만 쓰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 관련 현장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에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외에 월례비 등을 지급한 것이 분양가로 전가돼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수칙과 지침, 규칙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8일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면서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이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노조 전임자는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일하지 않는 건설 현장의 팀장, 반장들이 사업장을 마치 자기 영업 세력권처럼 장악한다”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익 뽑아간 걸 메우느라 안전, 품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장의 안전 수칙은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쓰이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은 안전 수칙, 지침, 규칙,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노조의 빨대도 문제고,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며 “노동 쪽의 불법과 기업 쪽의 불법, 그리고 관 쪽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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