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서울대가 8600만원 배상”

허욱 기자 2024. 2. 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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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과도한 근로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씨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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