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술 취해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무죄'

박선영 2024. 10.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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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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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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