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하다 칼부림… 검찰, 40대 주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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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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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일행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도 C씨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했고,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됐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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