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시·군을 방문해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내가 대리출석 지시"(인터뷰)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너무 더워 나왔더니…2시간 뒤 붕괴됐다"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초등교 난입 100㎏ 멧돼지, 흥분 상태로 날뛰며 소방관에 돌진[영상]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고현정, 완전 민낯에 세안 루틴까지 공개…"돼지고기 못 먹어" 왜?
- 강기영, 오늘 형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레슬링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