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 3% 인상…초기 보증료 1.5%→1.0% 인하
1억8000만원 미만은 우대폭 확대…초기 보증료 인하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3% 인상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특히 6월부터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자녀 봉양을 위해 집을 비워도 가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서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부터는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1억8000만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 사항을 유지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시점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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