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韓日 '지소미아 정상화'…"효력정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김누리 2023. 3.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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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철회해 법적 지위 정상화 추진"
"외교부와 협조해 관계부처 통해 절차진행"
악수하는 한일 정상/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가 "법적 지위의 정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가 있었고, 그 통보의 효력정지가 있었다. 그런 과정을 철회해 법적 지위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소미아는 지금도 기능상으로는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법적 측면에서 (종료 및 효력정지) 통보되기 이전으로 돌린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일본 측에 지소미아 정상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와 협조해, 관계부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은 유지되고, 그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 정부간 통보가 있었다. 그에 관한 철회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한일 군사 공조 방안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입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내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이 군사정보를 주고받고는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한 셈입니다. 한일 군사당국은 북한 관련 정보를 사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은 우리가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서신을 일본 측에 보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이미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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