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시신 '카데바' 비의료인 해부강의한 업체 피고발

박선정 기자 2024. 6.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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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에게 유료 강의
공의모 "상업 목적…의심 여지없이 불법"
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해당 업체 사이트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상대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사를 전날(10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H사는 서울 카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를 통해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의모는 "해당 강의에서는 실제 고인의 시신을 해부했으며, 회사는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다.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을 의미하며, 따라서 핸즈온 강의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특히 수강생들이 직접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제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해부법 제17조는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강의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됐고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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