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무허가 영업이었다
바가지 가격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용두암 해안의 해산물의 일부가 무허가 영업 행위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 씨가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이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용두암 해안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용두암 천막 영업이 해녀촌으로 소개되다 보니 엉뚱하게 해녀들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