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손배소에 박근혜 왜 뺐나?…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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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관련해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불법 합병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돼야 한다.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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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법률 자문 결과, 인과관계 부족”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관련해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불법 합병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돼야 한다.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과 재벌 눈치를 보며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공단의) 전혀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관련한 재판이 끝난 지 2년여 만인 지난달 13일 소멸시효 완료를 3개월 앞두고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와 공단쪽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포함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법무법인과 소송 대상에 대한 실익을 따졌다. 그동안 나온 판결만으로는 구체적 청탁 등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진 부분에 대한 법무법인의 자문 자료와 함께 소송가액을 5억1천만으로 산정한 근거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이사회가 의결하고,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일모직 지분은 5.04%를 갖고 있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제일모직):0.35(옛 삼성물산)였다. 특검 수사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돼, 삼성물산 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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