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양대 전선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갈등이 최근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6년 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LS전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기아는 지난 2012년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겼다.
그러나 2018년 9월 화성 공장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해 엿새간 차량 생산 라인 6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기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182억원에 달한다.
이후 기아는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시공을 담당한 LS전선에 단독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에서 발생한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54억6351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LS전선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LS전선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 손해배상 책임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양사는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으로도 대립 중이다.
앞서 LS전선은 2007년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넥상스, 스위스 ABB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훈풍에 북미 시장에서도 잇달아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후발 주자인 대한전선은 2022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1공장을 착공하며 본격적으로 해저케이블 사업을 시작했다. 1공장은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2공장은 2027년 가동이 목표다.
이 가운데 1공장은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전선은 1공장의 설계를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해당 업체가 대한전선에 자사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 핵심 자료를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하고, 같은해 11월까지 대한전선을 상대로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최근에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여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대한전선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4명, 설비업체 1명 등 총 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주사인 ㈜LS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며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계열사간 갈등이 그룹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반은 지분 매입을 두고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호반이 매입한 지분율은 2%대 수준으로 알려진다. 상법상 호반이 ㈜LS의 지분을 3% 이상 확보하게 될 경우 △회계장부열람권 △임시주주총회소집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경영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 LS그룹은 최근 호반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과 양사간 동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권용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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