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하고 혜택 조회하는 방법 완벽 정리
안전 운전 습관으로 면허 벌점 감경받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함으로써 면허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이를 지킬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면허 벌점 감경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일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장 큰 혜택은 면허 정지 위기 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년에 10점씩 꾸준히 적립하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다짐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자격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준비물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단계별 상세 설명)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신청 결과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민원 처리결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서비스’ 메뉴 또는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조회 방법
현재까지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 감경 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및 Q&A
착한운전 서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서약은 무효화되고, 다시 서약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적립되며, 면허 정지 시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