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 무속인되라고"..친누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로
김정은 2022. 9. 25. 20:57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2시2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회식 트레이닝복과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누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 "우발적 범행 맞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밖에 "혐의 인정하나"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9시53분쯤 소방당국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A씨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1차 소견 결과로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을 확인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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