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앱개발사에 높은 수수료 애플 "위법이라 판단 안해"[2024국감]

임유경 2024. 10. 7. 23: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2020년까지 국내 개발사에 33% 수수료 부과
부당 취득한 3500억 원 반환 안 하고 있어
국내서 위성 긴급 SOS 서비스 제공도 안 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애플이 2020년까지 국내 앱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애플은 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부사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돌려줄 계획이 있느냐”는 박정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세를 수수료에 포함시켜서 결국 33%를 받아갔다”며 “구글보다도 애플이 더 심하게 국내시장을 착취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훈(왼족)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겐 계약 약관상의 수수료율인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이 기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은 부가가치세분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 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부사장은 350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것이지만, 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실조사는 거의 끝났고 구글, 애플이 의견을 준 것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애플이 국내 시장에서 위성 긴급 SO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 긴급 SOS 기능은 와이파이나 셀룰러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위성을 통해 긴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미국 위성통신 기업 글로벌스타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애플은 아이폰 14가 나온 2022년 11월 긴급 SOS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고, 안 부사장은 이에 “긴급 SOS 서비스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시장을 특별히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은 “경찰이나 소방이 실종자의 위치를 조회하면 갤럭시는 되고 애플은 안 된다”며 “아이폰은 GPS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제 3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원격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긴급 구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긴급 위치정보 제공 중에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약 5분간 구조 기관이 지속 추적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글로벌 동일 정책이라며 경찰, 통신사, 소방당국에도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애플의 고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