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앱개발사에 높은 수수료 애플 "위법이라 판단 안해"[2024국감]
부당 취득한 3500억 원 반환 안 하고 있어
국내서 위성 긴급 SOS 서비스 제공도 안 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애플이 2020년까지 국내 앱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애플은 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부사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돌려줄 계획이 있느냐”는 박정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세를 수수료에 포함시켜서 결국 33%를 받아갔다”며 “구글보다도 애플이 더 심하게 국내시장을 착취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 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부사장은 350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것이지만, 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실조사는 거의 끝났고 구글, 애플이 의견을 준 것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애플이 국내 시장에서 위성 긴급 SO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 긴급 SOS 기능은 와이파이나 셀룰러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위성을 통해 긴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미국 위성통신 기업 글로벌스타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애플은 아이폰 14가 나온 2022년 11월 긴급 SOS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고, 안 부사장은 이에 “긴급 SOS 서비스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시장을 특별히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은 “경찰이나 소방이 실종자의 위치를 조회하면 갤럭시는 되고 애플은 안 된다”며 “아이폰은 GPS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제 3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원격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긴급 구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긴급 위치정보 제공 중에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약 5분간 구조 기관이 지속 추적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글로벌 동일 정책이라며 경찰, 통신사, 소방당국에도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애플의 고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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