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공갈죄 고소' 20대女와 과거 연인 관계 "3억 건넨 이유는…"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와 손흥민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SNS로 전송하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당시 선수의 평판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결국 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B씨와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약 3개월간 B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는 뜻을 밝혀 지난 7일 경찰에 이들을 공갈죄로 고소했다. B씨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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