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폐지’ 보도에 김기현 “헛소리 뜯은 놈 색출하라” 격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5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누가 헛소리를 했다”며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를 뜯은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도부의 잇단 실언 논란으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앞서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을 폐기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화를 돋우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어느 핵심 관계자라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문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오늘 내 이름으로 명확하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김 대표가 혁신안을 원점 재검토해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했던 PPAT를 폐기하는 한편, '김기현표 혁신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출입기자단에 즉각 반박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당은 대변인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혁신위원회 건의안을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혁신안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당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에도 언론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또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민생119 특별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민생특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희화화할 게 있겠나. 이제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희화화라 하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이어 조 최고위원까지 연달아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과 관련해 "밥 한 공기 비우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쌀은)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지 않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거나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정말인가"라고 운을 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뭘 자꾸 먹는 당심 100% 지도부,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며 "먹방으로 정치를 할 거면 그냥 (먹방 유튜버) 쯔양이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입가경,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쌀값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인데 여성들의 다이어트 탓이나 하고 공기밥 먹는 운동을 하자니 이게 어느 나라 민생 해법이란 말이냐"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조 최고위원은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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