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내가 왜 아줌마야?”…격분한 60대女, 소주병 집어던졌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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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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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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