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정면 반박… "사실관계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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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정을 요청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두 가지의 '사실 관계 정정 건의'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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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정을 요청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두 가지의 '사실 관계 정정 건의'를 첨부했다.
우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위증했다는 국조특위의 지적에 대해 "실무진이 서울시로부터 사망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이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유족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확인한 결과 일부 유족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망자 현황'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당초 답변 내용을 바로잡고자 의원실 방문,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에서 정정하는 답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관리 주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상에서 규정하는 재난 관리주관기관은 없다"며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중대본을 운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유형의 재난·사고가 대규모일 경우 중수본을 대신해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이에 따라 풍수해 등 행안부가 주관하는 자연 재난의 경우에도 중수본 없이 바로 중대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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