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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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이하 '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접근금지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일 뿐, A씨 혐의 인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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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이하 ‘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접근금지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 등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A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A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를 결정했다.
A씨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일 뿐, A씨 혐의 인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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