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두드리면 쳐 물려"…이웃 찌른 70대男 징역 3년

김대연 2023. 1.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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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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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상해 혐의 A씨 징역 선고
메모 오해한 A씨가 이웃 주민 상해 가해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상 출입과 관련해 평소 갈등을 빚던 B씨 집에 부착된 메모가 자신을 향해 쓴 글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함부로 두드리면 쳐 물립니다”라고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B씨 신체에 상해를 가했고, 아직 B씨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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