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학생 피해자,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이태형 2026. 6.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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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치료·간병비,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원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은 중·고등학교를 우선 배정받고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시행될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피해를 ‘구제’하는 체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학생 피해자에 대해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 등록금(최대 8학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협조로 청구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손해배상 대상인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할 배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신설된다.

그간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됐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분담금을 체납하면 체납액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등 분담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수단도 이번 개정안에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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