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좀 수사해달라" 민원사주 의혹에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박재령 기자 2024. 10. 2.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류 위원장을 추가로 형사고발했다.

고발대리인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는 "지금까지는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 민원 사주 의혹이 적극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양천경찰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 수사 지지부진하자 서울경찰청에 류희림 위원장 추가 고발
"업무 공정성 해치는 것도 업무방해" "민원 조작, 형법상 업무방해 명백"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일 서울경찰청에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관련 업무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류 위원장을 추가로 형사고발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는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죄 혐의로 류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원사주' 의혹 관련해선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데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8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진척이 없자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심위 사무처 및 공익제보자를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자 류 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이 본질”이라며 수사의뢰한 건이다. 양천경찰서와 대비되는 수사 진행에 경찰이 정권 유불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고발대리인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는 “지금까지는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 민원 사주 의혹이 적극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양천경찰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는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죄 혐의로 류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박재령 기자

이상희 변호사는 “방심위 직원이 과거(박근혜 정부 시절) 지금과 유사한 민원사주 건으로 해고된 적이 있다. 당시 법원도 방심위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했다는 취지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류희림 위원장을 둘러싼 인물들이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을 어떻게 일제히 제기할 수 있었는지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경찰청 건물이 이렇게 큰데 대한민국에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할 경찰이 없는 건가. 법과 원칙은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현실엔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를 대신해 권익위에 비실명대리신고를 했던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판례를 보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만 업무방해가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가 된다”며 “민원사주 사건을 보면 이전에 방송국이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떠오른다. 방송도 이런데 공정성이 중요한 방송 규제 기구에서 민원이 조작됐다는 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원사주 신고에 대해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난 7월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사건을 전달받은 방심위도 참고인들 간 진술이 달라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조사 기한 연장을 권익위에 통보한 상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