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얼굴에 죄수복 합성한 70대…벌금 100만원

황남건 기자 2024. 9.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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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과 합성한 사진을 포함한 인쇄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인천 계양구에서 이 후보자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한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6부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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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과 합성한 사진을 포함한 인쇄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을 살포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300여부를 살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뿌린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이 후보가 당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인천 계양구에서 이 후보자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한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6부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9일까지 계양구 일대에서 이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를 포함한 인쇄물 301부를 배포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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