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땐 미이용 금액 환급 가능한데 카카오측 알리지 않고 ‘일반해지’ 처리 공정위 “카카오 9800만원 과징금내야”
[사진 출처=멜론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등에서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 처리했다.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