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최다인 기자 2024. 9. 19. 2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시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 비공개 상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등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