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3만원 주면 남는 게 없어요”...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비명’

정혜진 기자 2026. 7.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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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폐업 98만곳 육박...소공연 “790만 소상공인 절박한 호소 외면”
15일 포항시 북구 편의점에서 점주 김모씨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직접 매장을 보고 있다. /정혜진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수씨(56)는 요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대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매장을 지키고 있다. 몸은 고되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전기세 등 각종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을 여럿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라 직접 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니 내년은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30원)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약 223만6000원에 달한다.

이번 인상으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곧바로 경영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다다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폐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곳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소비 위축의 여파가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가 외면됐다”며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결정으로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의 지급 능력과 업종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나 폐업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건비 부담 완화 제도를 비롯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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