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9.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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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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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조선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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