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유서영 rsy@mbc.co.kr 2024. 10.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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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한 대리운전 업체가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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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한 대리운전 업체가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업체와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은 2019년 초 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그 소득을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속된 정도가 강한 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 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서에 따라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둘 사이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됐고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대리운전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2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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