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뒷자리야”…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벌금형 감형
춘천/정성원 기자 2025. 5. 1. 11:42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강원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던 B씨에게 이를 항의했으나 B씨가 “자리 배치 담당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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