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권순일…변협,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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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건네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사실상 거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8일 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가능여부는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으로 구성된 9명의 등록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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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건네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사실상 거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8일 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가능여부는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으로 구성된 9명의 등록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변호사법 8조에 따르면,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 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 전 대법관에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두 번에 걸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등록심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 공문을 보내며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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