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게 묻어서"… 학생 답안지 버린 연대 교수, 벌금 500만원

이재현 기자 2023. 3.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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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묻은 학생 답안지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연세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관 중이던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져와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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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지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버린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물질이 묻은 학생 답안지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연세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관 중이던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져와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교수 측은 재판 과정 중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폐토너 가루가 날려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답안지 보관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행정팀 담당자로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안내받았다"며 "자신이 공공기록물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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