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자녀·배우자 해외이주, 간부 결격 사유

조준형 2022. 9. 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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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해외 이주는 당·정 등의 지도급 간부(영도간부) 직을 맡는 데 있어 부적격 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는 영도간부 부적격 사유 중 하나로 국외 이주한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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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정된 영도간부 부적격 사유에 적시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해외 이주는 당·정 등의 지도급 간부(영도간부) 직을 맡는 데 있어 부적격 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20일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내달 16일 개막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영도간부의 능상능하'(能上能下) 추진 규정' 최신판을 공개하며 각 부문에 성실한 집행을 요구했다.

규정에는 영도간부 부적격 사유 중 하나로 국외 이주한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가 적시됐다. 이 내용은 규정이 처음 마련된 지난 201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능상능하란 능력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과 강등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간부의 자녀 및 배우자 해외 이주 문제도 부적격 사유로 적시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영도간부'는 국유기업을 포함한 중앙의 부(副)처장급 이상, 지방의 부(副)현장급 이상의 간부를 의미한다.

앞서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지난 6월 영도 간부의 가족이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기업과 외자 기업의 고위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도 간부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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