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지 이틀만에 음주단속 걸린 60대…실형

김지선 수습기자 2022. 11. 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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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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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A 씨는 바로 이틀 뒤인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에는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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