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요… 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 1000명
도 공무원 2414명 피의자 최다
교육부 2047명 ‘불명예’ 2위
범인 잡는 경찰 1760명·소방 순
직무유기·직권남용 ‘지능범죄’ 최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422명
성폭력 범죄로 국가직 104명 강제퇴직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 9% 그쳐
“파면 시 연금 전액 삭감” 강경 목소리도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공무원이 있나요? 박봉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마저 바뀌면서 경쟁률이 예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지난해 5326명 선발에 12만명 이상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 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에서 미래 공무원증을 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들은 “내 새끼 장하다”며 주변에 자랑도 하십니다. 실제 교사 등 공무원은 결혼 시장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배우자감으로 꼽힙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근면 성실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정의로움과 착실한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보증’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 공직사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고질적 문제로 정착돼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 6024명 검찰 기소…53%
현원 대비 비율 국방부·국회·법무부 많아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만 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넘는 6024명(52.9%)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입니다. ‘금쪽같은 내 새끼’의 구속 기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해당 공무원의 부모님(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겁니다.
공무원 피의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소속 기관별로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순이었습니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피의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 기관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대부분 1%대라는 거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도 공무원(현원 17만 5108명) 1.4%, 교육부(37만 6082명) 0.5%, 경찰청(13만 9810명) 1.3%, 소방청(6만 6337명) 1.0%, 광역시(6만 5475명) 1.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많다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나라와 국민에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세금)을 들여 인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교육, 경찰, 소방 분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실망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 등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고갈돼 가는데 엄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집행될 수 있어야겠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 4216명 중 376명) 등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2665명
물건 훔치는 절도 공무원도 337명
범죄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관련성이 높은 직무 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 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이었고 폭력 범죄도 1726명(15.2%)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 피의자도 422명(3.7%)에 달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도 337명(3.0%)이나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공무원 5년간 2257명 검거
작년 국가직 104명 성범죄 강제퇴직
사례는 멀리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무원 범죄 뉴스들인데요.
기상청 9급 공무원은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는 성범죄를 저지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다만 파면(공무원연금 절반 삭감) 대신 해임 처분으로 공무원 퇴직금은 전액 챙겼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다 파면됐고 지난해엔 전남의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는 모두 2257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104명의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 됐습니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6급 A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공무원은 지난 5월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A 공무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기도 했죠.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노조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 공무원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평가 용역에 개입한 삼척시 전직 단체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발전소와 항만건설 시 해변 일대에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삼척시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다시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뒤집어버린 것이죠. 하지도 않은 일부 용역비 4000만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돈으로 막은 거죠.
적극 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집유
수천만원 뇌물수수 범죄사실 통보에도
부산시 징계 처분 안 해 감사원 지적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박병규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하고 업체가 사업 수행의 고통을 호소해 공무원으로서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했고 실제 뇌물수수를 하지 못했으며 벌금형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이 3000만원이 넘는 뇌물 수수로 기소됐다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해운대구 B 공무원은 기소되고도 징계 처분 없이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습니다.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 때까지 2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C 공무원도 50만원의 뇌물수수로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징계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2명에게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 징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1499명)이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557명), 청렴 의무 위반(4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직장이탈 금지 위반 31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 29명, 영리·겸직 금지 위반 15명, 정치운동 금지 위반 7명 등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는 지난해 149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1304명)보다 14.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국가 공무원 266명(파면 81명·해임 195명), 지방 공무원 97명(파면 28명·해임 69명) 등 총 363명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징계(3714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 수(9.8%)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파면·해임 비율은 6.5%로 국가 공무원(11.9%)보다 더 낮습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범죄 처벌 강화하면 나아질까
‘부패 척결’ 기관장 의지가 매우 중요
10월은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수가 좀 줄어들까요?
온오프라인에서는 중범죄로 파면 시 공무원연금 절반이 아닌 전체를 삭감하면 공무원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징계 절차상 이를 결재할 기관장의 의지가 없으면 쉬쉬하거나 묻힐 수밖에 없겠죠.
1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로 인해 덩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공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결국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연말이면 또 신입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 선배로서, 저 자신에 당당하고 믿음직한 공직자로서 진실하게 국민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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