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하는 실수" 지난해 잘못 보낸 돈, 307억원!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핸드폰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체나 송금을 할 때 숫자 0을 하나 더 누르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착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착오송금을 했으니 돌려달라고 해도 가끔씩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발을 동동 구르게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중 예금보험공사는 13,442명으로부터 총 307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 17.1%, 금액 기준으로 8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사를 통해 5,780명에게 96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통해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 원을 평균 42일 만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도 포함되어 있어, 되찾기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100만 원 미만의 착오송금이었으며,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송금이 65.3%,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7.1%, 연령별로는 30대가 2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9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3,744명, 2023년에는 3,887명으로 증가하여 총 8,93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는 개인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을 89만 원 절감하고, 97일 더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되찾기 서비스가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건이 반환지원 신청대상이 됩니다.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반환이 예상됩니다.

개선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제도를 개선하여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금융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유지를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3년 회수한 3,887건의 착오송금 중 93.6%는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자 스스로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4%는 예금보험공사의 권유에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이후 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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