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많이 가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승무원들의 해외 규칙은 이렇습니다

조회수 2023. 7. 25. 10: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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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rtofit

승무원은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멋진 유니폼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그 모습은 무척 멋지게 다가오는데요.

이보다 더 큰 승무원의 메리트는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갈 순 있지만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출처 : bbc

그들에겐 사실 지켜야 하는
‘철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과연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걸까요?

비행이 끝난 승무원들이 해외에 머무를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승무원은 지정된 숙소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숙박이 불가
합니다.

비행을 온 지역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는 것도 금지
됩니다.

출처 : koreanair

또한 장기간 외출 시에는
사무장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그리고
귀환 시간 등을 무조건 보고하고 허가
받아야 하죠.

이는 다음 비행을 위해 호텔 픽업 12시간
전부터는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호텔 투숙객이라면
누구에게나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승무원들 역시 호텔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 안에서의 취사 행위나
비위생적인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단연 안 되며 호텔 재산에 어떠한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출처 : Asiana Airlines

다음 규칙은 풍기 문란 행위 금지입니다.
실제로 풍기 문란 행위로 파면
의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체제 당시 남녀가 한 방에
장시간 머물렀던 것이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었는데요.

파면 의결이 되자 “상담했을 뿐이고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외 벌어진 일”
이라며 부당 해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났죠.

실제 문란 행위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규칙 준수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남녀 항공사 승무원이 해외 체류 중
애정행각을 벌일 경우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재판부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해외 체류 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 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 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사생활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승무원은 이성과의 문란한 행위로
회사와 승무원 자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죠.

출처 : koreabizwire

두 가지 사항은 어느 회사건,
포함되는 내용일 텐데요.

첫째로 회사의 재산을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내의 물품 등을 항공기 외부로
가지고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승인이
있다면 외부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승무원에게 도박 행위는
절대로 불가
한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도박 특성상
밤샘 도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졸음 운항으로 이어져 승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들이 비행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비행 전에 웬만하면 수혈 행위를 금합니다.
만약 가족의 요청에 의한 급박한 상황의
경우엔 수혈하되 72시간 이내에
비행은 불가합니다.

또한 비행 24시간 전에는 스쿠버 다이빙이 금지됩니다.

이는 압력 문제 때문인데요.
이 사항은 승무원뿐만 아니라 여행객도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겠죠?

음주 후 숙취에 시달리며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승무원의 경우엔 더욱이
그런 일이 없어야 하죠.

그래서 승무원은 비행
12시간 전 음주가 금지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입은 채로
술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안 된다
고 합니다.

출처 : koreanair

최근 유튜브에는 승무원 vlog가
자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승무원이 하는 일이나
비행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
금지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서는 '승무원 신분을
노출한 채 SNS상에서 의류나 화장품을
협찬받는 영리 행위를 자제해 달라'라는
공지
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매스컴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회사 업무와
신분을 이용·노출해 영리 행위를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마냥 부럽기만 했던 승무원에게는
지켜야 할 제약이 많은데요.

원활한 비행을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규칙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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