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 라이터 불로 지져"…결국 '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

박선영 2024. 9.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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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억지로 바둑알을 넣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일삼은 동창생을 살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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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문에 억지로 바둑알을 넣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일삼은 동창생을 살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군이 살고 있는 강원 삼척의 한 아파트에 중학교 동창 B군과 C군이 찾아왔다. 이들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A군에게 닦게 했다. 또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 음모부터 귀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A군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위행위를 시켰다. 심지어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마구 때렸다. 괴롭힘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가혹 행위는 친구 C군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결국 A군은 가혹 행위를 참지 못하고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학폭 피해자'였던 A군이 살인자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 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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