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영아 시신' 유족 시신 인수 안 해‥관계기관이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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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장례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된 데다, 다른 유족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서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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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장례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된 데다, 다른 유족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서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수목장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 모 씨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 최 모 씨가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1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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