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머리 '퍽퍽'···건국대 '건구스' 폭행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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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를 폭행해 조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25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 교정 내 호수 일감호 인근에서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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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심의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를 폭행해 조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25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A 씨 외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 교정 내 호수 일감호 인근에서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4월 12일 동물자유연대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가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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