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하는 여행 명소
한달 계도 기간 후 과태료 100만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제주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이 다양한 관광명소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인기 사진 명소인 '블루홀'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화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10월 30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블루홀'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블루홀'은 수직동굴이나 석회암 동굴 같은 지형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바다 아래로 잠겨, 얕은 해역에 구멍이 생긴 듯한 형태로 변화한 것을 지칭한다.
이곳은 SNS를 통해 다이빙과 사진 촬영의 명소로 알려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 심지어 이곳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마저 등장했다.
그러나 이곳의 접근로는 가파른 절벽이 있고, 수중에는 암초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위험성과 구조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난달 조사를 통해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해양경찰은 출입통제 구역 주변에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출입을 단속할 계획이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구조 활동이 어려운 섬, 갯바위,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한 인생사진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지에는 사진 촬영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4월에는 주말에 봄의 경치를 즐기려고 국내 유명한 산에 모인 등산객들 가운데 인명사고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강원도 한 국립공원에서 등산객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원도소방본부에 소속된 양양항공대는 소방헬기를 투입하여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A씨는 일행들과 함께 사진 촬영 중 바위가 붕괴되어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방 담당자는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중 바위와 함께 추락했고, 바위가 A 씨에게 떨어져 부상을 입힌 상황이었으며, 바위를 제거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