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수도본부 달성사업소, 위생관리 소홀에 혈세까지 줄줄…행정상 15건 위반

대구시, 달성사업소 대상 첫 종함감사 실시
달성사업소 기관장 4급으로 상향돼 첫 감사
예산·위생 등 행정상 15건 위반 사항 적발

대구시로부터 첫 종합감사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이하 달성사업소)가 행정위반을 무더기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해 혈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수도 위생 조치 미흡으로 급수 대책 방침을 위반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달성사업소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이후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15건(시정 1건·주의 13건·개선 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대구시 상수도본부 산하 7개 사업소는 직제상 5급 소장이 관리하면서 상수도본부 자체 감사를 받아왔으나, 달성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기관 운영 감사를 진행하게 됐다.

달성사업소는 지난 2021~2023년 옥내급수관(건물 수도 공급관) 개량 공사 140건에 대한 1억4천683만7천 원의 지원금을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출했다.

하지만 140건의 공사 내용이 모두 녹물 출수로 인한 개선 조치임에도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8건은 건물 면적 등 지원금 지급 기준(100만~120만 원 한도)과 맞지 않은 예산이 책정돼 실제 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사업자들에게 과다 제공됐다.

시는 또 공사 완료 후 사업자가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수 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달성사업소에 지시했다.

위생 조치 미흡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례도 있었다. 달성사업소는 급수 대책 방침에 따라 지난해 5월 11일~10월 13일 관말정체지역(수질 악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씩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잔류염소가 0.1㎎/ℓ 이하일 경우 즉시 수도관 세척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첫 잔류염소 측정 이후 43일이 지난 후에야 2차 측정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 관말정체지역 6개소에서 모두 64차례나 잔류염소 측정값이 0.1㎎/ℓ 이하를 기록했음에도, 단 한 번도 수도관을 세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 재정, 조직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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