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9일 조사…진단서는 아직”

윤승옥 2024. 10.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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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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